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- 최대 지원
- 최대 150,000원대(대상별 상이 가능)
- 지원 대상
-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- 신청 기간
- 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- 출처
- 보조금24
- 확인일
- 2026-02-26
한줄 요약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지원 내용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신청 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원문
- 보조금24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5004
- 서비스ID:
135200005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