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- 최대 지원
- 현금
- 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- 신청 기간
- 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- 출처
- 보조금24
- 확인일
- 2026-05-06
한줄 요약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축산과/031-5189-6612
원문
- 보조금24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53000000123
- 서비스ID:
553000000123